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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문의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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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8-07-09 17:02 조회2,6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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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 김정화 변호사사무실에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지금이라도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 신청을 가정법원에 하시면 아버지로서 따님에 대한 면접교섭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은 법원에 결정에 대해 면접교섭을 거부할 수 없으며, 면접교섭 거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면접교섭에 응할 경우 귀하에게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과거양육비나 장래양육비 등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032-872-7300로 연락주시거나, 학익본사를 방문해주시면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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