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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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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은미 작성일18-07-24 02:09 조회2,6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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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염치없게도 한가지 더 문의드립니다. 정말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이나 제가 현재 백수라 만원이 아쉬운 사정이어서 답변서를 아는 분들게 문의하거나 변호사님의 홈피에 문의하여 답변서를 작성해 보려 합니다. 그런데 청구이의의 소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전의 소액사건은 무엇이라 부르나요. 즉 소액사건이 확정되고 이에 제가 채권압류ㅣ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원고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인데 제가 답변서 보내야 하는데 판결이 난 소액사건을 부를 때 무엇이라 부르나요. . 거듭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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