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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가 성립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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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필곤 작성일06-08-31 05:01 조회4,9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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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률에 문외한 저로써 답답한 마음으로 여기에 하소연 할까 합니다.

2000년도 경에 다세대(빌라)시공을 하였습니다
계약조건은
대지를 매입하여 한것이 아니라 건물을 신축후 분양하여 대지금액을 지불하기로 하였고
 분양후 \"종합소득세\"에관하여 시공자인 제가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약시점에 건축주는 노환,중풍으로(그시점5년정도중풍)계약서작성이 어려워 대리인(사위)와 계약을체결 하였습니다
중요한것은
건물 신축분양후 대리인과 대리인친구 세무사에 함께가서 세금을 정산해본결과 건축주 나이와 땅 매입시점을 고려하니
약 이천오백만 정도 나올것이라고 말을하면서 더 작게 나올수도 있어니 확실한 서류가 필요하다고하며 필요한서류를해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후 몇개월이 지나서 대리인은 저에게 종합소득세가 이천삼백만원이 나왔어니 돈을달라고하여 돈을 지급할때 수표로 이천만원만 지급하면서 고지서를 보자고하니 내일준다고하여 일단 지급하였습니다
그후
대리인은 세금고지서를 차일피일 미루어 시간이 몇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오래전에 저 개인적으로 알아본결과 세금은 발급도 안되엇고 낸적이 전혀 없다는것을 타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대리인에게 고지서가 발급되지 않았으면 \"사기\"로 고발할수있어니 세금을 납부하엿다면 영수증을 달라고 내용증명을 송달하여도 아직까지 묵묵무답 입니다.

*종합소득세가 고지되어 내지않앗다면 저로서는 아무런 근거없는주장이 될것이고
현,상황으로서는 고지서가 발급되지 않앗으니 사기죄로 고소할려고 합니다.

위 내용대로라면
1.사기죄가 성립이되는지 ?
2.이런경우(돈을준시점은6년정도, 내용증명보낸지는 돈을준시점으로부터5년이안되엇음)법적시효라던지 이런것이 있는지?
3.사기죄가 성립 된다면 이자까지 받을수있는지?
4.고소를 한다면 경찰서에 해도 되는지?
5.만약에 고소를하여 조사과정에서 그사람이 세금을 내고 영수증이 있다면 저는 무고죄가 성립되는지?

두서없는글 죄송합니다
답답한 저에마음 속쉬원하게 해결방법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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