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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3-26 14:31 조회3,3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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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그 여자분이 협박을 하셨다는데 죽이겠다식이나, 욕설을 까지 했다면 협박죄 등으로 고소가 가능하나,
단지 고소하겠다는 말로는 협박죄 등이 성립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녹음, 문자메세지, 이메일 등 증거를 확보하고 고소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여자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떠들고 다니는 경우 명예훼손죄로 고소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임신했다는데, 임신이 사실인지,
임신했다하더라도 서비님의 아니인지에 따라 형사처벌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님이 결혼 약속 등이 있었다면 혼인빙자간음죄 등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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