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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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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3-29 14:33 조회3,4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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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자동이혼이라는 것은 법률상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가출 등을 하여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면
소송을 제기하면 당사자가 나오지 않더라도 공시송달 등으로 쉽제 이혼을 할 수 있어서
보통 '자동이혼'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장을 법원에 접수를 해야 이혼이 되어 호적정리가 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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