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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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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봄날 작성일07-03-29 15:56 조회4,0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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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절기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버지가 2005,11,24일 돌아가셨는데,

부동산을 꽤 남기셨습니다,,

상속인은 어머니 저(둘째딸)와 두딸 그리고 두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듬해 1월경, 설날 명절날 갑자기, 두딸만 있을때(세째딸과 아들들은 없었고,), 일방적으로 논은(상속가액의 85%차지)두아들에게 주고 나머지 상속부동산을 처분하여, 세딸들에게 현금으로 상속해준다하여(처분가액 대부분을 주는 것으로 세딸들은 알고 있었슴),-셋째딸은 당시없었음--법적 흠결이 있는것 아닌가요,

당시 아버지 돌아가신지 얼마되지 않았고 경황도 없었을 때였는데, 상속관련해서 마음에 준비도 되지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말을 꺼내  위축되고, 어머니말에 거역할수없는 분위기였고, 평소에 집안분위기가 아들들만 귀하게 여기는 집안이다보니, 말을 꺼낼 상황도 못되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상속관련 의사표시는 말한번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이듬해 4월13일 첫째 남동생에게서 저에게 연락이 와서, 말하기를,, \"내일모래면, 상속기한이 모두 끝나니 꼭, 다음날까지 인감증명, 인감도장등 관련서류를 띄어서, 어머니집에 갔다주라\"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남동생의 말이 나에게만 한것이 아니라, 같은날 늦은 오후에 두딸에게도 전화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기망했다는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생각할 틈을 전혀 주지 않은것입니다)

당시 세딸 모두는 상속등기기한이 내일모래면 끝나서, 상속재산을 한푼도 못받을 줄알았고, 그래서 딸들은 아무것도 생각할수 없었고, 심적강박감을 느끼면서 부랴부랴 서둘러 서류를 띄어서 다음날(4,14일)보내 주었던 것입니다,
다음날 모두 약속이나 한듯이 말입니다,,

딸들의 진정한 의미에서의 상속관련, 의사표시는 전혀 반영이 되지 못하고, 말한마디 꺼내지도 못하고 부당하게 배제된 상태로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세딸들은 상속을 한푼도 받지못했는데,(애초에 줄의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알게되었는데, 상속등기기한이 사망한날로부터 6개월이내 이더군요,,
사실은 기한이 이듬해 5월말까지인데, 당시 남동생에게서 연락왔을때가 4월중순이니까,
상속기한이 한달하고도 보름이 남은 시점인데,
결론적으로, 첫째남동생이 의도적으로 기망과 압박을 했던겁니다,,딸들이 동의안해줄까봐,,

최근에(금년3월초순경) 들리는 말에의하면, 첫째남동생쪽에서 어머니앞으로 되어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지금팔면 세금이 많다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탐을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당시 두아들과 어머니만이 상속재산의 정확한 규모나, 상속가액및 지번등을, 공유하였고 세딸들은, 이에대해 철저히 배제된 상태였습니다,,  

나중에 등기소에가서(07,3,21일 처음 확인함) 확인하여보니,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은 4,14일 갖다주었는데 5,2일날 상속등기를 마쳤더군요, 그런데 분할협의서 내용을 보니,

1,애초에 상속가액의 80%이상을 차지하는 논(畓)만 두아들에게 상속하기로 약속하였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를 뒤집고, 우리의 몫인 밭까지 넘어가 있는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기망에 의한, 원인무효로 사료됩니다)

2,그리고 세딸들은, 이미 처분하고 없는, 상속부동산인줄 알았던 밭(田) 2필지가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되었고,

3,또한 큰아들 박지수는 논, 3필지를 담보로 12억을 대출받은 사실을 새로이 알게되었습니다

4,상속재산분할협의서 내용에, 모든 상속재산이 두아들과 어머니 명의로 분할등기되어 있고 세딸들에게는 1인당 5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는데(지급받은 시실도 전혀없음), 이는 삼척동자도 웃을일로, 형식만 협의분할이지, 실질적으로는 상속포기를 했다는 의미인데, 상식적으로 지금이 어느세상인데 사회통념상이나, 사회상규상으로 보아도, 170억이 넘는 상속재산을 두고 그것도 별로 윤택하지도 않고 도시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상속인(세딸)들이 아무댓가도없이 그냥 포기할리가 있겠습니까

작년 6,9일경 어머니가 거주하시는 동사무소 직원으로부터 전화 한통을 받았는데, 어머니를 바꾸어 주는데 어머니 말씀 인즉, 아버지가 농협 조합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탈퇴를 해야하는데, 인감증명을 한통 띄어야하니 동의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부동산을 처분하여 상당한 액수의 돈을 통장에서 관리하고 계셨는데 그 돈을 찾아서, 어머니와 첫째아들이 쓰려고하니 동의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그러한 내용을 6.9일 저와 언니는 동사무소직원으로부터 확인전화를 받았는데, 여동생은 연락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던군요,(여동생이 동의하지않았으니 무효아닌가요,,)

위와같은 경우

1,상속회복청구권이나 유류분청구또는 기망(착오,강박등)에 의한 원인무효소를 청구할수 있는지 여부,,(청구할수 있다면 우리와 유사한 사례로, 승소율은 어느정도이고, 법적상속지분은 어느정도선을 받을수 있는지,)  

2,증거로는 딸들이 같은날(작년 4,13일) 오후늦게 동시에 위와같은말을 남동생에서 전화와서 들은것하고 다음날, 동시에 세딸 모두 각자 사는곳 동사무소에 가서 서류를 발부받아 당일날 같다주었습니다,,(지금도 세딸들이 만나면, 당시에 기망에 의해 속아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등을 주었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주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3,상속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가처분신청을 할수 있는지 여부, (가처분신청이 접수되면, 상대방에게 연락이 가는지 여부)


4,위내용과 같은 경우, 상속등기나 협의분할과정에 절차상이나, 방법상에, 하자는 전혀 없는가요,,

5,상속인이 한자리에 모두 모여서 진지하게 상속에 관해서 의논하거나, 등기소에가서 상속등기관련 서류 등을 작성할 때 참여하거나 본적이 한번도 없는데, 법적인 흠결이 있는것 아닌가요,,

6,이제와서는 딸들이 자신들의 몫을 찾고 싶어하는데 구제방안이 없을까요,,

7, 만약 상대방이 기망에 의한 원인무효를 인정하고, 상속부동산의 일부를 돌려준다면 증여세를 내지않고 정정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상속세는 기히 납부했으니 낼필요가 없죠,,)  가능하다면 꼭 소송절차를 거쳐야만 증여세를 안내는것인지 등기소에서 바로 처리가 안되는지 여부 (민사조정에서 끝나도 정정등기 되고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8 만약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 상속부동산에 대해 정정등기를 하여준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확실이 넘겨 받을수 있나요,,(후환이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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