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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관련\"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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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3-30 09:38 조회3,2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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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법적으로 귀하와 자매들이 인감도장을 찍어주고, 인감증명서를 발부해 준 이상  이미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의 동의를 하신 것으로 되고, 협의분할합의서 등이 위조되었다는 점 등이 입증되지 않는 한 이를 번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아버지 은행예금에 대해서는 아직 인출이 되지 않은 상태이니 상속분을 주장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되고, 소송전 빨리 가압류 조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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