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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에 대한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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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석기영 작성일07-03-30 10:56 조회3,4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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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많이 반성하고 자책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3/27 공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사께서 1년6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확정선고는 2주후 4월10일에 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6년 12월16일 새벽2시10분 교통사고 발생후 도주(음주사실 은닉)후 집에서 숨어있다가 너무 아파서 오전 8시 집근처 대학병원 응급실 입원. 수술(이마부분 3군데 30여바늘 꼬맴)등으로 (진단5주정도) 진료완료후 저녁 6시쯤 경찰서 출두.

진술서 작성및 음주측정(0.000%).

피해자 두대차량(대물피해:560만원정도-보험처리완료),운전자 1명 2주진단,다른 1명3주진단. 피해자분들하고는 모두 합의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제 과거 전과가 있습니다.

2001년 11월 음주운전(면허취소:벌금150만원)

2001년 12월 음주운전(면허취소:벌금300만원)

2003년 06월 음주운전(면허취소:벌금300만원)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였구 드디어 어제 공판일 이었습니다.

사건에 관한 질문과 답변으로 끝내고 마지막 판사님께서 검사께 선고 요청을 하더군요.

그러더니 여러말씀을 하시다가 마지막 한말씀..\"\"선고하겠습니다. 1년 6개월 실형\"\"

듣는 순간 너무나 놀랐습니다. 말도 나오지 않구 하늘이 무너지는줄 알았습니다.



이를 어찌해야하나요??

현재 저는 30세에 일반 회사원(월급170만원)입니다. 그리고 작년 결혼을 했고 귀여운 딸(4개월째)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집안사정으로 제가 신용불량자 입니다. 현재는 법원에서 시행중인 개인회생을 승인 받아 월 70만원 정도 2년째 성실히 납입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아기 때문에 회사도 못다니고 있고 집은 1000만원에 월40만원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자금사정도 그리 좋지 않고 부양해야 할 가족도 있고 정말 막막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일처리를 해야 할지..아님 손놓고 확정선고 일자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말 실형을 살아야 하나요? 아님 집행유예라도 ..벌금형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직장은 잘 이야기 해서 마무리 잘되어서 다니고는 있고 앞으로가 문제군요..주말에라도

사회봉사활동이라도 하면서 죄값을 치를수는 없는건가요??

어디가서 죽을수도 없고..완전히 인생끝날것 같은 기분입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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