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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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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재수 작성일07-03-30 23:57 조회3,3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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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경남 마산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복합상가에서 315,316,317호를 임대하고있는데 이중 315,316은 갑에게 1억4천만원에 317호는 을에게 7천만원에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각각으로 봐서 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기 때문에 미리 세무서에 전화상으로 확인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러 갔더니 담당자는 전체금액이 2억1천만원이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해 줄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담당자도 확신이 서지 않는듯
얼버무리면서 넘어가더라구요
총액으로 봐야 하는건지,아니면 각각의 계약금으로 하는건지 ....
이와같은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대상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만약없다면 전세권설정같이 주인의 동의를 얻는 방법외에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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