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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된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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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9-01-19 09:33 조회2,5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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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 김정화변호사사무실에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추심한 곳에 연락해 돈을 돌려달라고 하고, 만일 이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서 돌려받은 방법이 있으나, 어떤 경위로 추심금액에 문제가 있는지에 따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032-872-6300으로 연락주시거나, 주안지사 방문하여 주시면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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