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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빙자??? 어떻해야할까요..\"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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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08-31 08:25 조회4,7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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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사귀시다 결혼날짜까지 잡으셨는데 안따깝네요.

그 남자에 대해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처음에는 결혼할 생각이 있었다고도 보일 수도 있어서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결혼 약속을 하고 동거를 한 것도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그 남자에 대해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하고,
바람 핀 여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집을 받는 문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는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상담한 후에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소하면 그 남자 직장 잡는데 법적인 어려움운 없지만 조사받으로 오느라
현실적으로 피해가 갈 수도 있습니다.

비용문제는 온라인상로  답하기는 곤란하네요. 작접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문의을 원하시면 사무소로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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