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대상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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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3-31 10:37 조회3,62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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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지 2년도 되지 않아 판례 등 구체적인 사례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같은 취지로 법을 제정하였기에
그에따라 해석할 수 있는데 주택을 한 건물내 여러 가구를 동시에 임차하는 경우가 없기때문에
박재수님과 같은 경우는 아직 소송화된 문제가 아닙니다.
박재수님이 임차하신 건물 중 316호, 317호는 갑의 소유이고, 317호는 을의 소유이므로
임대계약으로 보면 임대차보호법상 분리가 될 수도 있어 보호대상으로 볼 수도 있고,
사업자등록 기준으로 보면 한 사람의 사업자 등록이므로 보호대상 범위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해지시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학원운영을 하시고,
보증금을 회수한다면 괜찮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소송을 하여 판결을 통해 받아야하므로,
안전하게 갑과 을에게 각 전세권 설정을 하실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지 2년도 되지 않아 판례 등 구체적인 사례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같은 취지로 법을 제정하였기에
그에따라 해석할 수 있는데 주택을 한 건물내 여러 가구를 동시에 임차하는 경우가 없기때문에
박재수님과 같은 경우는 아직 소송화된 문제가 아닙니다.
박재수님이 임차하신 건물 중 316호, 317호는 갑의 소유이고, 317호는 을의 소유이므로
임대계약으로 보면 임대차보호법상 분리가 될 수도 있어 보호대상으로 볼 수도 있고,
사업자등록 기준으로 보면 한 사람의 사업자 등록이므로 보호대상 범위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해지시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학원운영을 하시고,
보증금을 회수한다면 괜찮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소송을 하여 판결을 통해 받아야하므로,
안전하게 갑과 을에게 각 전세권 설정을 하실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