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9-02-07 17:06 조회2,531회 댓글0건 관련링크 목록 글쓰기 본문 법무법인 선 김정화변호사사무실에 상담문의 글 감사드립니다. 연체가 된다고 무조건 취소(엄밀히 말해 폐지)하지는 않으나, 그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연체하지 말고 불입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032-872-6300 또는 주안지사로 연락주시면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