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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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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9-02-07 17:14 조회2,4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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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 김정화변호사사무실에 상담문의 글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어렵게 개척하신 것 못하시고, 건물까지 비웠는데, 많은 낭패가 되시겠네요.


건물 내 물건을 전부 치우, 비우신 다음, 열쇠 등 모두 건물주에게 반환하셨으면(혹시 사업자등록했으면 폐업, 다른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작년 10월 이후 월세는 공제하지 않고 전체 보증금에 대해 보증금반환소송을 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032-872-6300 또는 주안지사로 연락주시면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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