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에 글올렸었습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 온라인 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 상담

\"몇일전에 글올렸었습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3-31 20:18 조회2,884회 댓글0건

본문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재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그여자분이 서비님을 혼인빙자간음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은
6개월 안에만 가능하므로 헤어진지 6개월이 넘었다면 고소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적으로 그렇다고 쳐도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의 여지가 있으며,
그 아이가 서비님의 아이라면 아버지로서 성년시까지 양육비를 부담하셔야 하며,
인지 등으로 호적에 등재해야 하는 등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낙태는 법으로 금지가 되어있으며, 한쪽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다고 낙태를 강요할 순 없습니다.

잘 해결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 상담 목록

Total 6,185건 372 페이지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