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에 글올렸었습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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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3-31 20:18 조회2,88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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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재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그여자분이 서비님을 혼인빙자간음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은
6개월 안에만 가능하므로 헤어진지 6개월이 넘었다면 고소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적으로 그렇다고 쳐도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의 여지가 있으며,
그 아이가 서비님의 아이라면 아버지로서 성년시까지 양육비를 부담하셔야 하며,
인지 등으로 호적에 등재해야 하는 등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낙태는 법으로 금지가 되어있으며, 한쪽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다고 낙태를 강요할 순 없습니다.
잘 해결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여자분이 서비님을 혼인빙자간음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은
6개월 안에만 가능하므로 헤어진지 6개월이 넘었다면 고소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적으로 그렇다고 쳐도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의 여지가 있으며,
그 아이가 서비님의 아이라면 아버지로서 성년시까지 양육비를 부담하셔야 하며,
인지 등으로 호적에 등재해야 하는 등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낙태는 법으로 금지가 되어있으며, 한쪽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다고 낙태를 강요할 순 없습니다.
잘 해결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