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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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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4-04 09:16 조회3,1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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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먼저 협의이혼을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남편이 협조하지 않아 협의이혼은 할 수 없으니 남편을 상대로 재판이혼을 하시면 되고, 남편의 폭언, 괴로힘, 친정식구들에 대한 부당한 행위, 시댁식구들의 부당한 행위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이니 재판상 이혼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별거 중이라고 하시는데, 귀하가 집을 나와 별거가 시작되었다면 이혼 소송시 남편은 가출을 하였다고 억지를 쓸 수도 있으니 별거기간이 더욱 길어지기 전에 가급적 빨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선임문제에 관한 사항은 직접 사무실로 방문하시는 것이 좋으나, 그것이 여의치 않는 사정이니 사무실로 연락하시거나(032-872-7300), 이메일 주소를 남겨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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