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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4-04 09:24 조회2,9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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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먹는 노점을 하다가 단속이 되시면 행정적으로는 과태료와 형사적으로는 벌금등을 납부하식 될 수 있고, 형사적으로 벌금을 내시게되면 벌금도 형벌이기때문에 전과가 됩니다.

그리고 생계형으로 노점을 하시다가 걸려 형사적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생계가 곤란한 점을 참작해 벌금 액수는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 벌금액수는 노점을 하게 된 경위, 노점기간, 수입정도, 동종 전과의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사건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노점을 하더라도 행정적으로 과태료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형사적 벌금까지 내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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