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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에 대해서 질문입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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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4-04 18:07 조회3,0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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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협의이혼하실 때 법원에서는 친권, 양육권만을 정해주기 때문에
위자료, 양육비 문제는 별도로 협의하셔야 합니다.

이혼하시게 된 원인이 남편, 시댁쪽에 있기 때문에 위자료를 받으실 수 있으며,
조유정님이 아이를 키우시면 남편에게 양육비청구 가능합니다.

양육권이 없다하더라도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므로 아이를 볼 수 있습니다.

위자료, 양육비, 면접교섭권 모두 상대방이 불응하면 이혼 후에도 소송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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