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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인테리어 공사지연 및 회피\"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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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4-05 11:30 조회3,1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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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공사비를 다 지급하셨는지 정확치는 않으나 공사비를 다 지급했음에도
아는 동생친구가 돈만 받고 공사를 안해주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 공사를 안한 것이 하자라고 볼 가능성이 있으니
이에 대해 하자보수청구 가능하고,
마무리 공사를 안했음에도 돈을 받은 것이니 마무리 공사비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합니다.

마무리 공사를 하라는 명령은 판결(법)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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