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 알려주세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 온라인 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 상담

\"방법 알려주세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4-06 09:34 조회3,068회 댓글0건

본문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우선 형사적으로는 재물손괴죄로 고소가능합니다.

단 형사고소하더라도 보상을 하라고 판결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파헤친 사람이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민사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파헤친 사람과 대화로 해결이 안된다면 그 사람의 재산에 대해 바로 가압류를 하고 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 상담 목록

Total 6,185건 372 페이지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