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 알려주세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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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4-06 09:34 조회3,06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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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우선 형사적으로는 재물손괴죄로 고소가능합니다.
단 형사고소하더라도 보상을 하라고 판결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파헤친 사람이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민사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파헤친 사람과 대화로 해결이 안된다면 그 사람의 재산에 대해 바로 가압류를 하고 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형사적으로는 재물손괴죄로 고소가능합니다.
단 형사고소하더라도 보상을 하라고 판결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파헤친 사람이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민사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파헤친 사람과 대화로 해결이 안된다면 그 사람의 재산에 대해 바로 가압류를 하고 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