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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감사합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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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4-06 09:48 조회3,2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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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재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첫번째와 두번째,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내면 됩니다.

세번째, 허가없이 하면 식품위생법 등에 저촉이 됩니다.

네번째, 식품위생법,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나옵니다.

다섯번째, 차량으로 먹거리 장사를 하는 것의 잘잘못 여부를 떠나,
법이란 하나의 사회적 약속이며, 특히 먹거리에 관해서는 국민건강에 관련된 것이므로
식품위생법에 따르도록 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과태료 명칭 등은 구청 담당 공무원이 잘 알고 있으니, 그 쪽으로 다시 한 번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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