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법으로 넘어간 증조할아버지의 땅.. > 온라인 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 상담

조치법으로 넘어간 증조할아버지의 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리 작성일07-04-06 17:24 조회3,463회 댓글0건

본문

아버지께서 얼마전에 예전의 기억을 살리시어 양평에 아버지의 할아버지께서 사셨던 동네에 다녀오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야기는

그러니까 저한테 증조(?)할아버지땅인데..

6.25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근런데...할아버지는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어렸을적에 지금의 아버지의 고향인 경기도 화성에서 혼자 사셨다고 하셨습니다.. 친척들이 있는지도 모르신체..

증조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증조할아버지의 땅은 조치법으로 해서 친척들이 3명의 명의로 땅을 나눠서 가지셨다고 합니다~먼친척~그땅만 9000평이라더군요

근중...1명은 죽고 1명은 미국에 가셨고  1명은 지금 양평에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가만히 놔두면 자동으로 우리한테 명의가 내려와야하는데...박정희대통령때 조치법이생겨서 그걸 이용해서 친척 3명이 공동명의로 자기들거로 만들어 놓은거라고...

동네 아저씨들이 증조할아버지의 이름을 데니까 모두 그땅이 너희 땅이라고 하시더랍니다..

그땅은 아직 매매를안시키고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듯합니다.

그외 다른땅들은 동네사람(이장)이 다른사람에게 팔았다고 하더군요

서류라고 해봤자 등기부등본하고 소유주 바낀것 밖에 없는데 이땅을 찾을수 있는건지요....

부탁드립니다.. 알려주세요

온라인 상담 목록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