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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에 관한 법률\"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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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4-06 20:10 조회3,2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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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단순히 자문을 하고 받은 돈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그 것을 직업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투자상담사라는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투자상담을 해야 하는데  
증권투자상담사는 증권사에 소속되어 일반고객을 상대로 주식 및 채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을 권유하거나 투자에 관한 상담 등을 하는 증권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증권회사에는  증권회사는 회사가 고용한 투자상담사를 증권감독원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투자상담사의 직무를 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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