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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법으로 넘어간 증조할아버지의 땅..\"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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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4-06 20:34 조회3,1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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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이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가 되었다면
보증서 자체가 허위라거나, 위조되었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면 찾기 힘듭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지 못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현재 가지고  있는 등기부등본에 소유관계가 증조할아버지 앞에서 친척분들 앞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 친척분들이 증조할아버지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보증서를 받았다면 입증이 힘들우려도 있으며,
또한 그 사람들이 점유를 계속 하였으니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 관련 서류를 가지고 직접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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