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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 관해서..\"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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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4-08 10:43 조회3,0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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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부부로서 실질관계가 없고, 서로 같이 살지도 않게 된 경위가 귀하보다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면 이혼청구를 해서 승소가 가능하며, 증거는 물적 증거외에 증인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혼소송의 특성상 물론 증인은 가족이나 친지, 친구들이 서주면 됩니다.    

그리고 사무실 업무시간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니 업무시간 중에 전화하시면 되고, 방문상담을 하시려면 미리 전화를 해주시 바랍니다. 전화, 방문상담 모두 무료상담입니다.

그리고 소송비용은 온라인상 상담이 곤란하니 전화나 방문상담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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