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많이 답답하여 변호사님께 여쭤봅니다. > 온라인 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 상담

지금 많이 답답하여 변호사님께 여쭤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기영 작성일07-04-10 01:02 조회5,168회 댓글0건

본문

공무원이 시보 기간 고소(담당 업무와는 상관이 없는 명예회손으로 인한 고소)를 당하여
기소유예 혹은 벌금형을 받는다면 그 공무원은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지요?
지방공무원법률 제 28조 3항을 참조하자면 \"시보임용기간중에 있는 공무원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때에는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직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시보 공무원은 근무 혹은 교육훈련을 받을때 사고만 치지 않으면 면직이 안된다고 해석이 되는데,
공무원이 시보기간에 기소유예 혹은 벌금형을 받는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제 아는 선배를 통해 물어본 결과 시보때 음주운전을 하거나 술먹고 선배공무원을 폭행을 했을경우에도 연고지와 먼곳으로 발령만 낼뿐 면직처리는 없었다고 합니다.

온라인 상담 목록

Total 6,185건 370 페이지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