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많이 답답하여 변호사님께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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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기영 작성일07-04-10 01:02 조회5,15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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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시보 기간 고소(담당 업무와는 상관이 없는 명예회손으로 인한 고소)를 당하여
기소유예 혹은 벌금형을 받는다면 그 공무원은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지요?
지방공무원법률 제 28조 3항을 참조하자면 \"시보임용기간중에 있는 공무원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때에는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직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시보 공무원은 근무 혹은 교육훈련을 받을때 사고만 치지 않으면 면직이 안된다고 해석이 되는데,
공무원이 시보기간에 기소유예 혹은 벌금형을 받는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제 아는 선배를 통해 물어본 결과 시보때 음주운전을 하거나 술먹고 선배공무원을 폭행을 했을경우에도 연고지와 먼곳으로 발령만 낼뿐 면직처리는 없었다고 합니다.
기소유예 혹은 벌금형을 받는다면 그 공무원은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지요?
지방공무원법률 제 28조 3항을 참조하자면 \"시보임용기간중에 있는 공무원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때에는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직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시보 공무원은 근무 혹은 교육훈련을 받을때 사고만 치지 않으면 면직이 안된다고 해석이 되는데,
공무원이 시보기간에 기소유예 혹은 벌금형을 받는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제 아는 선배를 통해 물어본 결과 시보때 음주운전을 하거나 술먹고 선배공무원을 폭행을 했을경우에도 연고지와 먼곳으로 발령만 낼뿐 면직처리는 없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