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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소진 작성일07-04-10 01:20 조회3,8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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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구요..
주말만 새벽에 편의점 알바하는 학생입니다..
부모님한테 손 안벌리고 제가 차비랑 밥값 마련하려고 알바를 하는데요..
토요일 새벽1시쯤 키 180정도에 얼굴도 좀 삭아보이는 한 남자 한명이 들어오더니
소주 3병 핏쳐하나 보드카 2병을 갖고 오더군요..
저도 웬만하면 민증검사를 하는데..
다음날이 토요일이엿고(학교안가는 토요일인지 정말 몰랐습니다..)
늦은시간이엿기도 하구요 생긴것도 청소년으로 도저히 보이지가 않았습니다..정말루
그래서 전 당연히 성인이겠구나 해서 계산을 했는데요
그후에 4시쯤에 경찰 2명이랑 그 남자랑 동행해서 들어오더니
얘한테 술팔았냐고 물어보길래
전 팔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얘가 청소년이엿고 인근 초등학교 구령대에서 여자애들과 친구들 몇명이라
술을 먹다가 인근 주민이 112에 신고해서 꼭 잡아달라고 신고가 들어왔다는거에요
그래서 그날 아침 8시에 점장님과 저는 그 파출소에 가서 진술서 비스무리한걸 쓰고
수원 남부 경찰서로 옮겨져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 처음이구요..사실대로 말했습니다...도저히 청소년같지 않아서 민증검사를 안했다구..
당연히 제가 잘못은 인정했구요....
이럴때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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