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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부탁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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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4-10 06:35 조회3,2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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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옵니다.

하지만 술을 사간 청소년이 나이가 들어보이는 등 정상참작이 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가벼운 벌금 내지 기소유예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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