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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파산신고를 했습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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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4-10 20:19 조회3,5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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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법제도에는 양지와 그늘이 있을 수 있으니 채권자님께서는 많이 속상하시겠네요.

지금이라도 판결문을 가지고 유체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님이 판결문 등이 있으니 주민등록초본 등을 떼어
주소지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어 소유관계 변동 등 재산관계를 파악해서
채권자 이의 등을 통해 사기파산죄로 채무자를 처벌받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원 채무에 대해서도 사기죄 고소 가능하나 7년전이라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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