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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7-04-10 22:53 조회3,4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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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엄마가 파산을 신청하려합니다.

엄마는 얼마전까지 동생의 명의로 된 집에서 거주하다 파산신청시 문제가 될까하여 며칠전 주민등록상으로만 저희 집으로 옮겼습니다. 실제 거주하지는 않고요...

이전 주소도 문제가 된다하여 파산이 힘들것같다고 하지만 저희엄마는 어차피 한번있는 기회이니 파산을 신청하려합니다.

문제는 저희집입니다.

현재 남편 명의로된 전세집 (8000) 에 주민등록상 엄마가 장모로 올라있는 것인데 그러면 저희집에도 압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위의 명의로 된 집은 압류할 수 없다고 알고 있지만  엄마가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집기는 압류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압류 절차를 보면 우선 집행관이 둘러 본 후 압류 물품을 결정한다는데 집에 사람이 없으면 경찰관 입회하에 들어온다고도 하더라구요..

1. 집기에 압류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품목은 어'떻게 되나요?

2. 집행관이 왔을경우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엄마의 물건이 없는것을 밝히면 압류딱지를 붙힐 수 없나요?

3. 그럼에도 붙혔을경우 경매로 넘어가기 얼마 전에 이의신청을 해야하나요?

미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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