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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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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4-11 06:22 조회3,1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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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1. 집기, 즉 유체동산에 압류가 가능한데
가전제품, 피아노, 컴퓨터, 골동품 등 값어치가 나가는 품목에 대해 합니다.

2. 집행관이 왔을 때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고 하거나,
최근에 맨 몸으로 이사온 것에 불과하다고 하면 압류집행이 어렵습니다.

3. 바로 근거서류(실제 물품 구입 영수증 등, 어머니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가지고
이의신청하시면 됩니다.

압류집행일과 경매일과의 기간이 얼마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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