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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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4-12 08:42 조회3,22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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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곳에서 실익이 없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에서 실익이없다고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증채무에 대해서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대응 자체가 실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파산신청을 하고 면책을 받으면 돈을 안 갚아도 되고, 특히 보증채무인 경우는 면책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는 월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갚으면(이럴경우 대개 원금의 일부)
나머지 채무는 다 소멸됩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정확한 질문과 답변에 한계가 있으므로 직접 방문해서 상담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증채무에 대해서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대응 자체가 실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파산신청을 하고 면책을 받으면 돈을 안 갚아도 되고, 특히 보증채무인 경우는 면책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는 월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갚으면(이럴경우 대개 원금의 일부)
나머지 채무는 다 소멸됩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정확한 질문과 답변에 한계가 있으므로 직접 방문해서 상담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