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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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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생 작성일07-04-13 01:19 조회3,4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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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궁금한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TV에 보면 공무집행 방해죄로 불구속 입건 되었다는 말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불구속입건이라는 것은 구속을 시키지않는다는 이야기인거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서요
경찰관에게 폭행을 하지 않고  술을 먹고 경찰소에서 난동을 부리고 술이 깬다음에 오전에 경찰소에서 귀가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입건이 되었을때는 전과자가 되는것입니까?

참 궁금하네요. 이런경우는 어떤경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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