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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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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4-13 06:39 조회3,2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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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불구속입건이라는 말은 경찰, 검찰에서 수사를 하되 구속 즉 유치장, 구치소에 감금하지 않고
수사한다는 것입니다.

전과자가 되는 것은 수사할때 구속, 불구속과는 상관없이
재판을 통해 벌금, 징역, 금고 등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구속입건이 되어도 전과자가 안되는 경우가 있고,
불구속 입건이 되어도 전과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의하신 경우에
전과가 없는 등 처음 공무집행방해를 한 것이라면
훈방조치, 기소유예가 가능할 수 있고 (이경우 전과자가 되지 않습니다.),
직접적 물리적인 폭행이 없으니 벌금형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 이경우는 전과자가 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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