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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관하여..\"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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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4-13 20:15 조회3,1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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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어머니가 재판상 이혼청구 가능하며,
집을 나가 딴 여자랑 살림을 차린 점을 보아 위자료 청구는 물론 간통죄고소도 가능합니다.
 
또한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의 융자금을 갚는 등 재산유지의 기여도 및 할머니를 모신 점등을 감안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이혼소송하기 전에 집에 대해 대출 및 처분을 하지 못하게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비용 등은 온라인상으로 답변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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