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수구 원인재 근처에서 맨홀에 의한 자전거 단독사고\" 답변입니다 > 온라인 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 상담

\" 연수구 원인재 근처에서 맨홀에 의한 자전거 단독사고\"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08-31 17:07 조회4,684회 댓글0건

본문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먼저 그 자전거 도로가 연수구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천시청에서 관리하는 것인지를 알아 보셔서 구청 내지 시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또한 소송에서는 지금까지의 들어간 치료비외에 향후 치료비도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의 방법에는 님께서 직접 하시는 방법,
아니면 서류작성만 맡기는 방법,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용 등 문의는 온라인상으로는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을 원하시면 사무소로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 상담 목록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