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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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4-17 17:49 조회3,20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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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만약 집 등기 명의가 그 여자분으로 되어 있다면 법률적으로는 여자분 소유로 추정되고, 다만, 그 집이 명의만 그 여자분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아버지 소유라면 명의신탁해지 등을 주장해 소유권을 되찾아오셔야 합니다. 물론 그런 다음 그 여자분을 그 집에서 나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집 등기 명의가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다면 그 여자분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하셔서 승소하신 다음 내 보내셔도 됩니다.
그리고 물리력을 쓰시는 것은 가급적 삼가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0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약 집 등기 명의가 그 여자분으로 되어 있다면 법률적으로는 여자분 소유로 추정되고, 다만, 그 집이 명의만 그 여자분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아버지 소유라면 명의신탁해지 등을 주장해 소유권을 되찾아오셔야 합니다. 물론 그런 다음 그 여자분을 그 집에서 나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집 등기 명의가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다면 그 여자분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하셔서 승소하신 다음 내 보내셔도 됩니다.
그리고 물리력을 쓰시는 것은 가급적 삼가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0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