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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부존재소송????\"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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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08-31 18:07 조회4,7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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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님이 26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하실 때 어떠한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셨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외삼촌과 외숙모는 친생부모가 아니고, 실제 친부, 친모가 있다는 이유로
판결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다시 친생자관계존재 확인청구를 통해 실제 친부, 친모로 올리는 방법이 있으나,
이렇게 될 경우 32년간이나 박씨로 살아왔고, 현 직장, 특히 결혼하여 갈 시댁에 큰 흠이 될 수 있어
걱정이 많은실 것 같습니다.

친생부모를 모른다고 새로 호적을 만드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전 소송(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에서 주장한 내용이 있어 많이 어려울 듯 싶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을 원하시면 사무소로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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