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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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4-19 17:56 조회2,84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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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위약에 대한 위약금 조항이 없다면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고 전환할 수 없습니다.
계약해제 통보를 하고 손해에 대해 합의를 하던가 아니면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잔금지급에 대해 소송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0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약에 대한 위약금 조항이 없다면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고 전환할 수 없습니다.
계약해제 통보를 하고 손해에 대해 합의를 하던가 아니면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잔금지급에 대해 소송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0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