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해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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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4-20 09:12 조회3,0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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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배당기일에 낙찰자에게 신승규님이 명도했다는 확인을 받아야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낙찰자가 모든 낙찰금액을 납부한 후에 하셔야 합니다.
이사간 후라도 살고 있는 기간동안에 썼던 금액(부과는 나중에)은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사간 다음 시점에 부과되는 기본료 등은 납부안하셔도 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0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당기일에 낙찰자에게 신승규님이 명도했다는 확인을 받아야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낙찰자가 모든 낙찰금액을 납부한 후에 하셔야 합니다.
이사간 후라도 살고 있는 기간동안에 썼던 금액(부과는 나중에)은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사간 다음 시점에 부과되는 기본료 등은 납부안하셔도 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0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