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련 문제입니다. 부디 조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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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 작성일07-04-20 19:11 조회3,20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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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약 6년 전에 경기도 청평 소재 약800평 가량의 토지와
그 위에 지어진 건물을 매매계약으로 매수하셨습니다.
문제는 위 건물인데요. 전형적인 시골이라 건물이 미등기 상태로 십수년간 무허가 상태였거든요.
토지자체의 권리관계(등기 기타 등등)는 깨끗했기에
계약서에 토지 및 무허가 건물까지 포함한다는 문구도 삽입,
그리고 계약해서 현재 저희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수년간 살고 계십니다.
(최초 계약당시 등기 안 된 건물이라 실 금액에서 -2000만원 을 적게 지불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 이후에도 매도인이 일정기간 동안 등기를 위해 노력하되 등기를 하지 못한다면, -2000만원에 대한 권리와 건물에 대한 권리를 모두 주장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도 받았거든요. 물론 부동산이나 법무사를 거쳐서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작년인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서 미등기 건물을 등기하는 절차가 있다기에, 이전 매도인에게 그 법률에 따라 건물 등기를 완료해주면 일정액의 금액(2000만)을 준다고 했습니다.
토지도 등기된 마당에 아무래도 등기된 건물까지 있는 것이 깨끗하다는 생각에서
굳이 돈을 줄 필요없는데도 저희는 인정상 그렇게 제안했거든요.
수개월동안 그 일이 진행된다는 얘기는 아버지께 들었고,
불과 3월말까지 아버지가 어떻게 되었냐고 확인 전화 할 때마다
아직 안 되었으니 기다리라고 하고서는, 오늘 등기부 확인 해보니 등기가 되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했더니만,
이사람들이(명도인) 한달전인 3월중순경에 건물 소유권이전등기를 자기네 쪽으로 마쳐뒀으니,
그 등기권을 웃돈을 더 줘야 넘겨주겠다는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오늘 전화통화하면서요.
아주 의도적으로 사기치겠다는 심보같은데..
저희로서는 어이없는 게 아무리 등기가 법률상의 권리라고는 하나,
이미 계약서상에 토지와 건물을 명도받은 지 수년이 지난 상태이고,
위에 말씀드린 포기각서의 내용도 있는데다가,
우리 토지의 무허가건물(실제 우리소유)을 불과 한달전에 자기들 등기로 해놓고,
등기권 넘겨줄테니 돈 더내놔라... 이러고 있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긴지..
저희 쪽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계약서에 건물까지 양도한다는 내용과 포기각서까지 있는 마당에,
저희가 실체적 권리의 소유자 아닌가요?..
부디 구체적 답변 부탁드려봅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약 6년 전에 경기도 청평 소재 약800평 가량의 토지와
그 위에 지어진 건물을 매매계약으로 매수하셨습니다.
문제는 위 건물인데요. 전형적인 시골이라 건물이 미등기 상태로 십수년간 무허가 상태였거든요.
토지자체의 권리관계(등기 기타 등등)는 깨끗했기에
계약서에 토지 및 무허가 건물까지 포함한다는 문구도 삽입,
그리고 계약해서 현재 저희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수년간 살고 계십니다.
(최초 계약당시 등기 안 된 건물이라 실 금액에서 -2000만원 을 적게 지불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 이후에도 매도인이 일정기간 동안 등기를 위해 노력하되 등기를 하지 못한다면, -2000만원에 대한 권리와 건물에 대한 권리를 모두 주장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도 받았거든요. 물론 부동산이나 법무사를 거쳐서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작년인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서 미등기 건물을 등기하는 절차가 있다기에, 이전 매도인에게 그 법률에 따라 건물 등기를 완료해주면 일정액의 금액(2000만)을 준다고 했습니다.
토지도 등기된 마당에 아무래도 등기된 건물까지 있는 것이 깨끗하다는 생각에서
굳이 돈을 줄 필요없는데도 저희는 인정상 그렇게 제안했거든요.
수개월동안 그 일이 진행된다는 얘기는 아버지께 들었고,
불과 3월말까지 아버지가 어떻게 되었냐고 확인 전화 할 때마다
아직 안 되었으니 기다리라고 하고서는, 오늘 등기부 확인 해보니 등기가 되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했더니만,
이사람들이(명도인) 한달전인 3월중순경에 건물 소유권이전등기를 자기네 쪽으로 마쳐뒀으니,
그 등기권을 웃돈을 더 줘야 넘겨주겠다는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오늘 전화통화하면서요.
아주 의도적으로 사기치겠다는 심보같은데..
저희로서는 어이없는 게 아무리 등기가 법률상의 권리라고는 하나,
이미 계약서상에 토지와 건물을 명도받은 지 수년이 지난 상태이고,
위에 말씀드린 포기각서의 내용도 있는데다가,
우리 토지의 무허가건물(실제 우리소유)을 불과 한달전에 자기들 등기로 해놓고,
등기권 넘겨줄테니 돈 더내놔라... 이러고 있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긴지..
저희 쪽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계약서에 건물까지 양도한다는 내용과 포기각서까지 있는 마당에,
저희가 실체적 권리의 소유자 아닌가요?..
부디 구체적 답변 부탁드려봅니다.. 어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