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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회손죄가 성립이 되나요?\"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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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09-01 11:27 조회4,8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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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그 직원과 이야기를 더 나누셔서 원만히 지내시면 좋을 텐데
그 직원이 1년 동안 아무런 사과도 없으니 화해는 힘들것 같네요.

그 직원이 없는 말 즉 님에 대한 허위사실을 다른 직장료에게 사람들에게 하여
현재 직장생활이 힘들게 되었고, 다른 직원들도 다 알고 있다니
그 직원은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님이 고소할 수 있고, 다른 직원들이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을 원하시면 사무소로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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