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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후 다른 남자와 교제하면 \"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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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08-05 08:58 조회6,1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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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변호사 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친권이란 부모로서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를 말합니다(민법 제913조).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자녀는 부모의 친권에 복종해야 하고, 부모가 혼인 중인 경우엔 부모가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부모가 이혼한 경우나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엔 친권자를 부모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909조).

친권은 부모의 권리로서의 측면뿐만 아니라 자녀의 복리을 위한 의무적 성격도 갖기에 친권자가 친권행사에 부적당하여 자녀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 친권을 박탈하는 제도가 친권상실제도 입니다. 친권상실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자녀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한 법원의 선고에 의해 이루어 집니다(제924조).

친권이 상실되는 경우
 ①친권을 남용한다든지
 ②현저한 비행이 있는 경우입니다.
단순히 다른 남자와 교제했다는 이유만으로 친권이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남자와의 교제에만 몰두하여 자녀의 보호·교육 등의 친권자로서의 의무를 내팽개치거나 부당하게 행사한다면, 이는 친권 상실의 이유가 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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