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대한상담\"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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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5-02 12:09 조회2,99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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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결혼전에 속인사실이 없고, 나름대로 병원에도 가고, 노력을 하셨다면 부부관계때문에 위자료를 지급할 이유는 없으며, 다만, 서로간의 합의가 되어 이혼을 하시게 되면 위자료는 없는 것으로 하고, 적정한 수준에서 재산분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그 액수는 귀하와 상대방의 경제상황, 직업, 재판장님의 가치관 등 여러 구체적 상황을 판단해, 개개사건별로 정해지는 것이기때문에 귀하가 현재 얼마를 재산분할해 주어야 한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세보증금을 귀하가 마련한 것이고, 상대방이 직장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에게 주어야 할 재산분할금은 전체재산의 약 20%내외라고 생각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직접 사무실로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가 결혼전에 속인사실이 없고, 나름대로 병원에도 가고, 노력을 하셨다면 부부관계때문에 위자료를 지급할 이유는 없으며, 다만, 서로간의 합의가 되어 이혼을 하시게 되면 위자료는 없는 것으로 하고, 적정한 수준에서 재산분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그 액수는 귀하와 상대방의 경제상황, 직업, 재판장님의 가치관 등 여러 구체적 상황을 판단해, 개개사건별로 정해지는 것이기때문에 귀하가 현재 얼마를 재산분할해 주어야 한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세보증금을 귀하가 마련한 것이고, 상대방이 직장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에게 주어야 할 재산분할금은 전체재산의 약 20%내외라고 생각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직접 사무실로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