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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구적정여부\"에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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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09-01 19:34 조회4,5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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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변호사 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괄호안의 내용은 저희가 보기에 연임기준일이 되는 최초입주일이 누구의 최초 입주일시를 말하는지 불분명하며, 연임규정을 정하면서 연임기준일이 왜 필요한지 여부도 불분명합니다.

괄호안을 좀더 구체적으로 구성하셔서 누가 보아도 무슨 내용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좀더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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