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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09-02 07:54 조회4,6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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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변호사 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이혼한 후라도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상천님께서는 부정행위를 하였으므로 위자료 청구는 못하고
재산분할과 양육비 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2억원은 이상천님과 전부인의 공동재산이라고 볼 수 있으며,
전 부인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50% 이상의 지분이 이상천님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통을 안 시점부터 현재 6월이상이 경과된 것으로 보이므로
간통죄로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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