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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구 적정여부 재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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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의표 작성일06-09-02 08:58 조회5,1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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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문의하여 죄송합니다.
괄호안의 최초입주일 해당자는 현 동대표나 앞으로 동대표로 나올주민은 모두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2006년3월1일 선출된 동대표모두가 2회또는3회이상 연임한분인데 괄호안의 내용으로 개정되면 동대직을 사임하여야 하는지요?
또한 괄호안의 문구는 불소급적용원칙에 어긋나지않는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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