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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양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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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성민 작성일07-05-13 16:54 조회3,0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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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이혼한지 12년이 되었습니다 위자료를 줄돈이 없었는데 이혼후 2년후 위자료를 3년에 걸쳐 주기로 하고 또한 양육비로 월 20만원을 주기로 하고 각서를 쓰고 공증을 받았습니다  이후  위자료는 3년에 걸쳐 다주고 양육비는  거의 매달 보내주다가 지금까지  생활이 어려운 관계로 몇번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와서 아이가 중학교를 다니고 돈이 없다고 양육권을 포기하니 데려다 키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20만원 이 큰돈은 아니지만 계속 보내주었고 재산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에 와서 아이를 데려다 키워야만 하는지 또한 제가 각서에서 양육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내용도 있고 개인의 사생활을 간섭하지 않는다는 각서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아이를 데려가라고 하니 힘든평편입니다
 1. 제가 아이를 꼭데려와야만하는지
2. 데려온다면 못준 양육비를 다주어야하는지
3. 사생활을 간섭하고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4.데려온다면 양육비를 청구할수있는지
5데려온다면 아이엄마의 간섭을 피할수 잇는지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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