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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양육권\"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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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5-14 06:06 조회2,9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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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아이는 물건이 아니고, 아이의 복리를 위해 경제적 능력이 있으며 특별하지 않으면
자라는 환경이 바뀌는 것은 좋지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성민님이 꼭 아이를 데려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양육비는 전 아내분이 청구하면 아이를 데려오던 데려오지 않던 주셔야 하는 돈입니다.

이혼했는데 사생활을 간섭할 수 없고, 정도가 심하면 법적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를 데려오면 전 아내에게 양육비청구 가능하며,
아이에 대해서는 엄마이니까 엄마로서의 권리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니
간섭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양육권만이 아니라 '친건행사자'도 변경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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